지난 5년간 이월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7월말 기준 1534만원으로 주요 환급사유와 금액은 자동차세 명의변경에 따른 일할계산 환급금 869만원, 784건, 지방소득세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액 448만원, 201건 등이다.
궁은 지방세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발송, 읍면 홍보 및 개별연락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며, 5년경과 시까지 수령치 않을 시에는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 소멸돼 수령 불가하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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