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이해 대량으로 판매되는 과일류, 고기류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영업장이 300㎡이상인 대형마트와 일반 정육점 또는 정육식당 등이다.
특히 300㎡이상 대형마트는 소포장으로 판매할 때 아직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단속으로 시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원지 표시 주요 단속 품목은 소분해서 판매하는 고사리 등 나물류와 박스 단위로 판매하는 과일류,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 미표기하고 있는 고기류 등이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번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검찰송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기용 안전총괄과장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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