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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재공원 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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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재공원 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8.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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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최근 제3회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진주시 의회, 시민단체, 진주시 관계자와 조규일 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심의가 진행됐으며, 2019년 6월에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제6기 위원이 구성됐다.

위원장인 정재민 부시장이 주재해 열린 심의 안건은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내용이었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

진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요청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관련법에 따라 해당실과 및 기관과 협의, 주민열람, 시의회의견 청취를 통해 지난 23일에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교통대책 수립방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주변 아파트 단지와 녹지축을 연계한 통경축 검토, 조망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 재배치 검토, 세대수 일부 조정 및 층고 조정, 숲 가꾸기 및 수공간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공원조성 등이 제시됐으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의견에 대해 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비공원 시설 등을 중점 검토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쳤다.

이에,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내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진주환경운동연합 측에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경상남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했고 행정절차 이행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감사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중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흠 없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민감사와 관련해 “상부기관인 경상남도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진주시는 “2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경관 요충지인 11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1,700억 여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며 “우선관리지역 선별 작업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인가) 수립 후 1,000억 원의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고 장재·가좌공원 2개소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진주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 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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