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안시장, 곤지암시장 일원은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귀성객 등 시민 편의를 위해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12개소는 내달 12일부터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는 내달 11일부터 15일까지 무료로 개방해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단속유예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비상근무조를 운영하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중점 구간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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