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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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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시행
  • 안동/ 장세진기자
  • 승인 2019.09.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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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안동/ 장세진기자 > 경북 안동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했으며, 총 224건을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 20건, 행정지도는 204건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법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적발될 경우 안동시 관내 등록 차량은 10~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관련 사항을 넘긴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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