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께 김포시 마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 경장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A 경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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