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수입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나 생산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안동시는 4일부터 11일까지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집중 지도·단속 품목은 고등어, 문어,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이며, 필요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도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에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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