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7월 2일에서 1995년 7월 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9월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하남/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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