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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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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 하남/ 이만호기자
  • 승인 2019.09.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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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하남/ 이만호기자 > 경기 하남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3분기분 접수를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7월 2일에서 1995년 7월 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9월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하남/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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