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에 따르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선박이나 소유자는 확인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선박 등 163척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는 것.
나머지 32척은 소유자에게 철거하도록 조치했으며 조사기간 중 3척은 소유자나 인근 어촌계가 자진 철거했다.
해경청은 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이나 조선소를 단속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청 뿐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390여명이 참여했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정상적으로 해체한 뒤 폐기하지 않고 해안가에 방치하면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와 인체나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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