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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안가 무단 방치 폐선박 198척 적발…“해양환경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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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안가 무단 방치 폐선박 198척 적발…“해양환경 오염원”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9.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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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해안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198척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선박이나 소유자는 확인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선박 등 163척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는 것.

나머지 32척은 소유자에게 철거하도록 조치했으며 조사기간 중 3척은 소유자나 인근 어촌계가 자진 철거했다.

해경청은 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이나 조선소를 단속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청 뿐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390여명이 참여했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정상적으로 해체한 뒤 폐기하지 않고 해안가에 방치하면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와 인체나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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