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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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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10.0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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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상권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 지난 9월 24일 공포,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상가 선제적 지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달 24일 공포했다.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권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홍대, 이태원 등 젊은층이 몰리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악구도 최근 부상한 신흥상권에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조례에는 ▲상가 임대인,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체결 권장 ▲임차인의 안정성을 위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및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하여 점진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구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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