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관내 20년 이상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119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2개소, 녹지 6개소, 공원 5개소 등 모두 133개소로 군은 해당 시설을 실효시설과 정비시설로 분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도로, 녹지, 광장 등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될 예정이다.
실효대상 군계획시설은 군 계획도로와 공원, 녹지, 광장, 주차장 등으로 군은 실효대상 공원 5개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정비할 방침을 세웠다.
실효대상 공원 5개소는 근린공원으로 분류돼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원으로 예산읍 예산리, 창소리, 산성리 등 인접한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군은 그동안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군계획도로 40개소 및 광장 1개소에 대해서도 실효시키지 않고 정비할 계획이다.
예산/ 이춘택기자 cht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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