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며 1가구당 1대에 한해 구입금액의 5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감량 방법으로 가열, 건조 또는 발효를 통해 소멸화하거나 퇴비화, 사료화, 건조화 하는 기기이며 음식물 분쇄 후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품질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되며 자격 검토와 설치 사실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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