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행위 예방과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예방·단속·수사필요 때 업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은 관련사건 처리 종결 땐 성남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재개발·재건축구역의 빈집관리, 범죄예방 계획도 협력·시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협력체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추진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빈집의 우범 화를 막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