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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개선비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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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개선비 최대 80% 지원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10.2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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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아파트단지 내 낡은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비를 최대 80%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들의 놀이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려는 조처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단지가 해당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 시설이어야 개선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해당 놀이터 시설보수 비용의 80% 이내이며, 초과비용은 단지자체 부담이다.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기한 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내년 4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해 지원규모를 알려 줄 계획이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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