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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자격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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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자격 수여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11.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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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안전자 등 6개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자격을 얻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규 및 재공인된 이안전자와 케이피일렉트릭은 신규로, 엘지이노텍, 관세법인 대유, 한신관세사무소,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등 6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재 공인으로 각각 관세청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자격을 얻게 됐다.

 세관은 AEO 업체에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공인업체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EO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돼 전 세계 80여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상호인정약정(AEO-MRA)을 통해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찬기 세관장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획득한 AEO 인증이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며 “AEO 공인 이후 재 공인을 위한 사후관리·현장컨설팅을 통해 AEO 공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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