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2동은 지난 달 28일 악취 민원이 접수되자 즉시 조치에 나섰다. 이날 오전 폐업 점포에서 팔던 양념, 계란 등 각종 물건들이 썩어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1차 청결유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악취에 시달리는 인근 점포와 주민을 위해 천막으로 뚫린 벽면을 막아 외부로 냄새 배출을 막았다.
악취 민원사항을 빠르게 처리하기위해 소유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며, 점포의 현재사진과 주변 상가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면서 청결유지명령을 미이행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폐업점포 소유자는 점포 안의 모든 쓰레기들을 폐기하고 실내 청소를 하는 등 즉각 조치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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