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영천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회 한정해 10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운전면허 대상으로는 보통 2종 면허 이상(이륜차는 제외)이다.
영천경찰서에 면허 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개월 이내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영천시에서 개인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일(19.7.15.) 기준으로 면허 실효 결정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실효 통보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나,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익년도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이다.
영천/ 윤석중기자 yun-sj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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