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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에 경기도 시·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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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에 경기도 시·군 ‘희비’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1.0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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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고양·남양주 “환영”…용인·수원 “아쉽다”
과천·성남·하남·화성·안양은 ‘무덤덤’ 반응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일부 해제한 것과 관련해 경기지역 시군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그동안 불합리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반발해 지정 해제를 요청한 용인시와 수원시는 "아쉽다"며 다음 기회를 보기로 했고, 과천·성남·하남·화성·안양시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전역,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했다.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가 모두 부결된 남양주시는 해제 결정에 "노력이 결실을 봐 기쁘다"며 환영했다. 고양시도 "해제 조치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된 경기 남부 7개 지자체는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올해 4월에 이어 이달 초 수지구·기흥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용인시는 "이번에 해제되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 해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와 달리, 수지·기흥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맞다"며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팔달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수원시도 "아쉽다"면서도 "구 단위로 지정하지 말고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기에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건의한 바 없다"며 이번 해제 조치에서 빠진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광명시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도 " 다만, 전 지역에 설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양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만큼 주택시장 움직임을 정부가 면밀히 지켜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직 주민들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민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해제해 달라 등의 건의를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동탄2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화성시도 이번 해제 결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화성시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있는 동탄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제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여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정부에 해제 건의를 한 바도 없고, 앞으로 건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날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규제도 더해지고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민영주택 재당첨 등도 제한되는 등 청약도 까다로워진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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