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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재무건전성유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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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재무건전성유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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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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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기업들도 경영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공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유지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7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제히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코트라,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 진흥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경영실적 개선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이 흑자를 많이 기록했다는 소식도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결국은 그 흑자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찌보면 공공기관의 흑자폭 감소, 적자가 그 설립취지에 맞는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돈이 아닌 국민의 돈이기에 무책임한 경영, 책임지지 않은 투자,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 등에는 단호하게 칼을 뽑아들어야 한다.

이들 공기업들은 손실금이 생겼을때 임의 적립금 혹은 이익 준비금 등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재무부실이 심각한 상태에서 원가 절감 등의 자구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올해 청렴도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종합청렴도 부분 5등급을 받았다. 전년대비 2등급 떨어졌으며 외부 청렴도 부문에서도 5등급을 받았다. 한마디로 경영도 청렴도도 최하위인 것이다.

석탄공사는 기업어음(CP) 지난 12월 5일 기준 발행잔량은 1조 6900억원으로, 현대카드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한금융투자의 뒤를 이어 4위에 올라있다. 석탄공사 기업어음의 일부는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로 구성돼 있다. 1조 6900억원의 발행잔액 중 3500억원 가량이 2017년과 2018년 발행된 장기 CP(모두 3년 만기)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찍은 3년물 CP 규모는 36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공교롭게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특수채 발행이 막힌 이후 장기 CP 발행을 시작했다. 두 공사 모두 꾸준한 자본잠식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을 기준으로 한 사채 발행 한도에 도달해 특수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장기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단기금융시장에서 장기 조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만기 1년 이상의 CP 발행 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119조에 나열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약화된 재무 여력을 채우는 건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지난해 339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15조400억원 이었던 2016년도 대비 93% 급감했다. 특히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만 7곳 이상에 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7곳의 기관장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식을 수령한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부실이 쌓여가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방만경영을 하는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공기업별로 설립취지와 대외여건등이 동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무건전성 노력이나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만을 담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또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의무조항이 들어간 만큼 압박을 될 것이다.

차제에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의무규정의 적용범위를 더 넓혀가는 시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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