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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지방세 장기·고액체납자 1~3위 체납액 18억원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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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지방세 장기·고액체납자 1~3위 체납액 18억원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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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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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시장 재정비 사업 차질로 체납 발생한 4개 법인 대상-행정제제 수단 동원 보다는 납부의지 독려하며 지속적인 관리-2014 지방세법 개정 납세의무자 변경 타이밍 놓치지 않고 활용<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길음시장 재정비 사업의 차질로 체납이 발생한 4개 법인이 2015년 3월 10일자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길음시장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법인이 계열사 공동담보로 인해 2011년 부도를 내고 폐업됐으며, 이로 인한 사업차질로 체납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이들 법인의 소유재산마저 신탁돼 구는 통상적인 부동산 압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는 체납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납협의 및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행정제제를 선택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체납액 징수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길음시장 등 지역상권 마저 무너질 우려가 컸다. 그러나 체납자가 분납액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납부의지가 비교적 확고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구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수차례 방문해 책임자와 면담을 하고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체납세액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2014년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발 빠르게 활용한 것도 한몫했다. 체납자가 매월 300만원을 분납하고 있음에도 중가산금이 매월 2,000만원씩 증가해 징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이에 구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과 발생 수익금의 압류에 관한 문제점이 보완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세가 신탁회사로 부과되자마자 2014년 재산세를 신속히 압류 조치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 결과 2014년 신규부과 분까지 전액 징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 10일자로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 신탁재산 압류해제 조치를 했다. 이로써 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상위 1~3위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성북구는 이 사례를 메뉴얼화해 수범사례로 전파할 계획이다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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