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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 “도시재생 위해 용도지역 종세분 재조정 우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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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 “도시재생 위해 용도지역 종세분 재조정 우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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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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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 도로를 경계로 광명시 쪽은 제2종, 금천구 쪽은 제1종으로 불합리 지적<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서울시 용도지역 전반에 걸쳐 종세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오봉수 의원(금천1)은 제25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을 주민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로 재생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더 이상 과거(2003년)의 불합리한 종세분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오 의원은 서울시 용도지역의 절반(51.6%)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주거지역은 지난 2003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결정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큰 변화 없이 10여년이 경과되고 있고 2012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를 통해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을 마련했지만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주거지 재생이나 도시재생을 위해 실질적으로 부합이 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이와 관련, 금천구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 및 관리실태를 사례로 들고, 준공업지역 지정비율이 행정구역의 32%에 달해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지정비율 4.5%에 비해 준공업지역이 월등히 높으며 주거와 산업이 혼재돼 준공업지역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고, 과거 용적율 400%까지 허용할 당시 고층고밀도 개발된 준공업지역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연접한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돼 대부분 노후건물임에도 주택정비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므로 형평성과 현실성 있는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2003년 7월 경기도 고시에 의거 주거지역 종세분화로 인해 8m 이면도로를 경계로 광명시 소하2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금하마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주거지 재생과 활성화 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조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금천구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율 150%를 초과하는 노후건축물이 20% 이상 분포하고 있는데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용적율이 크게 제한되면서 재신축이나 증축 불가로 기존 건물들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마을은 점차 쇠락되어 가고 있다며, 금천구 독산2동, 3동, 4동, 시흥동 일대를 사례로 지적하면서 주변여건과 현실에 맞는 종변경(종세분 재정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과거에 지정된 종세분화와 준공업지역 지정이 상당기간 경과된 현재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맞지 않음을 현장시장실 운영을 통해 이미 파악해 전면적 조정을 지시했고 현재 세부적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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