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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송파구 비영리단체 노상주차장 이용료 할인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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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송파구 비영리단체 노상주차장 이용료 할인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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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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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종교단체 등 이용 증표 있으면 일요일에 한해 90분까지 할인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오전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가 노상주차장 이용 시 할인율을 적용해 달라는 방이동 주민 262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인근(방이동 45-4,45-5 등)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할때는 다수인이 이용하게 되면 50%씩 할인해줬다. 그러나 2015년부터 송파구로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정상 요금(2시간당 3천원→ 6천원)이 징수되자 주차비가 부담된다며 주민 262명이 노상주차료를 재조정 해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하지만, 송파구는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정상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올해 1월 16일 민원 접수 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4월 24일 오전 11시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 김영수 송파구 부구청장, 이배철 송파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이날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송파구는 일요일에 한해 비영리단체를 이용한 증표(표시)가 확인될 경우 최초 90분까지 주차료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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