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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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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주장
  • 송길용기자
  • 승인 2014.01.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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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서 불리한 환경 조성하려는 의도로 판단”… 진실규명 촉구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간사 문병호 “당 진상조사단 꾸려 책임지겠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행위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병호 의원(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책임을 묻고 불법행태를 바로잡겠다”며 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공공·민간기관 출입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조사하기로 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행태는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금지), 11조(직권남용의 금지), 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해 시정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사찰을 한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한 국정원 K정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그 근거로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개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국정원 직원이 불법 수집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 K조정관이 국정원 개혁특위가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던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제 논문의 표절시비 상황을 모르는 부총장에게 성남시민단체협의회의 진상조사 요구 등 관련 사항을 설명, 국정원법 9조2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무가 아닌데도 대학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해 국정원법 3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논문 표절 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우익논객 변희재씨가 처음 제기했으며 이후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돼 이 시장을 압박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전문연구자의 연구논문이 아닌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 가능한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K정보관이 지난해 11월 시청 자치행정팀에 찾아와 사무관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시점 등 인사정보를 수집해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고, 시가 발주한 모든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등 국정원법 11조, 19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K정보관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수차례 시청 일자리창출과에 찾아와 주주 및 임원 명부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국정원법 3조·11조·19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종북몰이와 비방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과 관련한 3가지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저를 통합진보당과 연계된 간첩 종북세력이라고 비판하던 친형이 수차례 ‘국정원 김과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 주변에 간첩이 50명 이상이라 수사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만큼 국정원 김과장의 실체 등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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