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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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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 나선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4.01.2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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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선관위, 세시풍속 이용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금품·음식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 및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의 서울시당,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서울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사례는 명절인사 및 세시풍속을 빙자해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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