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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맞춤형급여 일찍 신청하면 빨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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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맞춤형급여 일찍 신청하면 빨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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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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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주민센터서 한달간 맞춤형 급여신청자 집중 모집- 급여지원 희망자, 신분증‧통장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기존 보장제도가 생계‧주거비 등 개인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변경<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로 개편되면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신청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구는 그동안 메르스 여파로 구민들의 신청률이 저조했던 맞춤형급여제도 집중 신청기간을 7월 한 달로 정하고 구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적극 홍보활동에 나섰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책정제외(중지)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급여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존 수급자는 맞춤형급여제도로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맞춤형 급여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거주 여건 및 지출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받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은 유지하면서 가구당 생계비 등을 늘리고 월세‧집수리비 등 주거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제도다. 특히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4인 기준 212만 원에서 422만 원으로 완화돼, 실질적으로 의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노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득 실태조사 등 선정 기준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급여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개편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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