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37억 3300만 원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각각 42만 3731부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어,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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