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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3개 조례안 재의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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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3개 조례안 재의결 관심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2.0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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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관련 조례안 경기도의회는 4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 13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등 40여 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재의결 여부가 주목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에 3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철회를 도에 요구한 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김경호(민주) 의장이 상정을 약속한 의원행동강령조례안의 처리 결과도 관심이다. 지난 2012년 8월 발의된 의원행동강령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대표단이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3년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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