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에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더 이상 발붙힐 곳이 없게 됐다. 경기도가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경기도 공무원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개정 규칙’을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고의성과 중과실 정도가 포함돼 일부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최대 파면에 처해진다. 도는 성폭력이나 성매매,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에만 적용하던 인사위원회 징계 감경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희롱 사건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라도 성희롱 비위를 저지르면 앝으로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 횟수, 사망사고, 물적·인적 피해 유무에 따라서만 징계해 왔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고의성이나 비위 정도를 포함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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