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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재의요구안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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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재의요구안 여전히 '평행선'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2.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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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서 재의결 강행” - 새누리 “2개 조례안만 수용” 경기도의회 민주·새누리당이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 4건의 재의결 여부를 두고 여,야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제28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 4개 안건을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새누리당은 2개 조례안만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호 도의장과 강득구-이승철 민주·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최근 만남을 통해 재의요구안 처리에 대한 협의시간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조례안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도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2개 조례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양근서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두 조례안은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 그리고 청소·경비직 등 공공부문 계약직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법률 검토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에서 4개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2개 안건을 반대한 것은 김문수 지사의 거수기이자 시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재의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새누리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맛서는 가운데 결국 본회의에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재의결은 어렵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13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87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 72명과 비교섭단체 14명을 합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재의결은 불가능 하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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