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이 지난 4일 군청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설계용역 업체와 생태개발과장 및 각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지침, 법령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조규수 생태개발과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설계용역 업체에 양평군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설계용역 업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과 관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정된 내용(개발면적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3만㎡은 6m 이상, 30만㎡ 이상은 8m 이상 도로 확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으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평균경사도(660㎡ 이하의 산지전용시 입목축척), 구조물의 높이, 복구의무면제, 복구설계승인 등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토의했다. 또한 조규수 생태개발과장은 “설계용역업체 운영진의 소견과 행정처리과정의 문제점, 군에 바라는 점 및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감성적인 행정으로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업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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