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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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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3.1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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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의회는 13일 김현삼(민주·안산7) 의원이 발의 한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려인 주민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친족을 말하며 현재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은 2천600여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고려인 주민 집단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원사업을 위해 경기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교육, 의료, 복지, 육아 등 생활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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