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2014년 1기분 자동차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3만 7015건, 2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 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는데 전국 우체국, 인천광역시 소재 은행,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환경과(☎ 450-5404∼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