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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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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조례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4.02.2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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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수 강남구의원,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이관수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주민에게 일정 기간 낮은 이율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대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강남구는 소위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자치구 중 8번째로 많아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라며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결국 모두 함께 잘사는 보편적 복지와 건전한 경제 성장이라는 경제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최초로 발의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저소득근로자와 저소득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안정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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