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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기센터,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조사- 불합리한 제도, 건의사항, 소극적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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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기센터,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조사- 불합리한 제도, 건의사항, 소극적 행정 등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4.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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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다.중기센터는 각종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조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이나 이메일(loverara@gsbc.or.kr), 방문 접수하면 된다.접수 내용은 ▲기업경영 성장, 확대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불이익 또는 피해를 겪는 사항,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다.접수된 애로사항은 관련법규 및 처리방안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처리방안을 도출,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사업 또는 전문가와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화학물질 관련법 재‧개정과 관련 기업애로 대응설명회를 개최, 도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해 관계법령에 반영토록 했으며, 이 외에도 총 2,615개사 3,613건의 상담 및 기업애로해소를 지원했다.이번 ‘경기도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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