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2014년 택시 위법행위 점검 실시
상태바
경기도, 2014년 택시 위법행위 점검 실시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4.09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비스 불편사항 위주 점검, 쾌적한 택시 만들기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1개월간 도내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시ㆍ군, 조합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시 등 사업구역 밖에서 귀로 하는 택시 중 관할 관청 표시가 없어 승차거부 민원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관할 관청 표시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위함이다. 또한 택시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 택시 차량 내ㆍ외부 청결 검사 및 갓등 정상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통해 시정하고,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등은 금회에 한하여 개선명령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나, 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집중 관리해 빈번한 법령 위반 시 감차,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 시행된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올 초에 시행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NFC 부착) 차량에 대하여 스마트폰으로 태그하여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도는 점검결과를 『2014년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여 택시업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이번 점검을 필두로 택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하반기에도 점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영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