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벼, 밤, 대추, 노지고추, 시설작물을 비롯한 18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 밤, 대추, 노지고추, 시설작물(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연동하우스·유리온실)이다. 가입기간은 5월 30까지며, 밤ㆍ대추(4월 25일)와 고추(5월 23일)만 가입 가능기간이 다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겨울이 따뜻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높다는 농촌진흥청의 보고도 있는 만큼 보험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업재해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마감된 배, 사과 농작물재해보험에는 도내 1,451농가(면적 2,102ha)가 가입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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