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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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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4.04.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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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이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단속기동반을 편성,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 구에서는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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