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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국민생활 밀접품목 원산지표시 단속 … 53억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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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국민생활 밀접품목 원산지표시 단속 … 53억 상당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5.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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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먹거리, 도자제 주방용품 등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5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이번 단속을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수요가 많고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을거리, 완구류, 등산용품, 도자제 주방용품 등을 중점 점검대상 분야로 선정,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전문요원과 단속 보조요원으로 7개 팀을 편성해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하는 행위 및 유통과정 중 분할재포장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팀은 관내 냉동^냉장 보세창고를 일제 점검해 절임고추, 깻잎 등을 수입한 8개 업체 10억 원 상당을 적발했으며,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어린이 장난감, 도자제 주방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한 10개 업체 4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유아용 네발자전거 등 완구류는 주로 현품에 원산지를 미 표시 ▲절임고추, 양념깻잎 등 농산물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등 부적정 표시 ▲도자제 접시, 컵 등의 주방용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형태 등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해 비정상적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겨 소비자 및 국내기업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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