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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민들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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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민들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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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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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위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제 입법의 최종단계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법률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번번이 무산 되어왔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주된 논리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선 수사 현장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메모장, 자기변호노트 제공,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설치 등 국민들의 인권경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벗어나 경찰과 검찰이 상호견제하고 협력하는 선진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비효율적 수사절차를 간소화해 국민들이 부담을 덜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이 그동안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어렵게 완성된 만큼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하여 선진적인 수사구조의 완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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