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8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도 점검 내용으로는 부동산컨설팅 등 ▲무등록 중개행위 ▲가족^친지^장기질환자^학생등의 등록증 대여행위 등 경미한 사항은 권고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휴업, 폐업, 이전 후 간판 미정비로 고객에게 혼돈을 야기하는 행위와 민원발생 사무소 및 불법중개행위 의심사무소의 정보를 사전 수집해 읍^면을 순회하며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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