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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사장 '환경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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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사장 '환경불감증'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7.0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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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과 관련, 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최홍열)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 등 대기업들이 환경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대대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중구 영종출장소는 7일 금년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사 현장의 환경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위반(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지난 4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의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관련법(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위반)을 위반했으며, 이에 앞서 3월에는 방진벽을 일부 설치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로 시공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주)(회장 정몽규)과 동양건설산업(주)(대표이사 김정회)^한신공영(주)(회장 최용선)^경남기업(주)(대표이사 장해남)은 지난 4, 5월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내부통행도로 살수미흡, 수조식 세륜시설 관리기준 부정적)를 이행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조광건업(주)의 경우 지난 2월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방진덮개 미설치) 미이행으로 조치이행명령을 비롯, 인천공항내 레미콘 공급업체인 쌍용레미콘(주)영종도사업소는 지난 4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로, 신공항레미콘은 지난 4월 내부통행도로 살수미흡 등 비산먼지 방지 대책없이 현장을 운영하다가 각각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공항건설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레미콘 회사들이 환경관련 법규를 무시하는 ‘환경불감증’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가운데, 중구는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들에 대해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영종출장소 김홍남 소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발주처와 시공사에 대한 제재이므로 발주처와 시공사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결과에 대해 출장소에 보고해야 한다”며 “향후 발주처인 공항공사가 환경오염 관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이고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으로 3번 적발시 공사중지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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