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전상주)는 7일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위해 내달 검침분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수도요금감면이 확대됐다. 이로써 수도요금감면대상이 당초 2만6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가 추가돼 총 4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상주 본부장은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가구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t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8월 검침분(9월 납기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수도요금감면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가구들의 가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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