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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재정부족으로 '교육사업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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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재정부족으로 '교육사업 축소' 불가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7.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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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전입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재정부족을 겪고 있어, 주요 교육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시로부터 받아야 할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법정전출금(652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246억 원)을 포함해 총 898억 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의 경우 2011∼2014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50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시 간의 지급 시기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2∼2019년 연차적으로 나눠 갚기로 합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1156억 원) 가운데 올해 주기로 한 246억 원을 시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시는 재정난으로 인한 ‘분할 상환’, 시교육청은 만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일시지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의무경비 전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가 교육청에 줄 예산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올해 총 예산(2조6942억 원) 중 인적자원운영비(1조5278억 원)와 학교재정지원(4834억 원), 교육복지비(2862억 원), 교사학습활동(1075억 원), 학교여건개선비(1759억 원)를 뺀 가용재원은 고작 1134억 원에 불과하다. 교사학습활동지원 예산은 지난해 1444억 원에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26%(369억 원)나 축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에서 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 교육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세입은 올해보다 199억 원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 경직성 경비는 매년 1000억 원씩 늘고 있어 내년도 재정부족액이 약 3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시교육청은 재정부족 원인으로 교육재정의 95%를 차지하는 정부 교부금(전체의 77.7%)과 시가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전체의 17.5%)의 감소를 꼽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를 통해 받게 돼 있는 지방교육세 등은 반드시 줘야 할 법정의무경비인데, 돈을 제때 안주면 교육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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