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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취득세 문제부터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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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취득세 문제부터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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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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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지금껏 완성되지 못한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30여 년 동안 갈망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입법부와 중앙정부에 시간 있을 때 마다 적극 건의해오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된 혁신사례를 이뤄내도, 중앙집권 국가시스템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하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제 중앙집권 시스템을 뿌리부터 뽑아 버리고, 지방분권의 씨앗을 심어야 한고”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이 “그렇게 갈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재정·행정·조직 등 4대 자치권을 확보해야, 선진국의 지방정부처럼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현된다”고 했다.

곧 시행될 중앙정부의 특례시 지정조건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용인·고양 등 3개 대도시가 대상에 올라 있다.

하지만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루려면 이들 3개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재정적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8일자에서 지방자치 분권 각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방자치 분권 총론은 서로가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인 재정분권만큼은 동상이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서 열린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다.
 
이 보고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특례시 세수로 이양할 경우, 수원·용인·고양 등 특례대상 지역에선 5000억∼1조800여억 원 규모의 재정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8년 결산기준 경기도 전체 취득세입 액은 7조3519억원 규모.
 
이중 수원·고양·용인 등 3개시에서 징수된 취득세는 도전체 취득세의 21%를 차지하는 1조5466억원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전액이 이들 도시로 넘어가면, 수원·용인·고양 등 3개 도시에만 최대 1조839억원 가량 재원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도와 나머지 시·군에 배분될 조정교부금 재원은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고양·용인 등 3개 도시 ‘100만 특례시’도입 대상 지자체 세수확보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다른 자치단체들에 재정적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재정적 특례까지’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잘살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면서 “그래도 지금 대규모 도시는 재정적으로 나은 편인데,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방자치 분권 선봉에 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다른 입장이라고 한다.
 
그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70%, 재정권한의 80%를 가진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맞섰다. 광역지자체와 매칭사업 증가로 기초지자체 재정형편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매칭사업비 보조비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1400만명 인구의 경기도와 125만 수원시, 2만~3만명 도내 군 단위가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현재 지방재정 체계가 지방자치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차치 선진국들의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을 이양 받은 경위를 도지사와 이들 3개 대도시 수장들이 시간을 내어 현지를 방문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방분권을 이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광역정부인 경기도와 특례시 대상이 되는 이들 3개 도시 시장들은 이제부터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집어보고 대화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경기도와 이들 3개 도시 수장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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