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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남부 5곳 조정대상지역 ‘핀셋’ 지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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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남부 5곳 조정대상지역 ‘핀셋’ 지정 전망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2.1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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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등
조정지역 LTV 60→50%로 강화

 

이르면 20일 발표될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함께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장세를 연출하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갭투자와 수요자가 몰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춘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 올랐으며, 1월에도 0.83% 오르면서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안양시에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만안구는 지난해 11월 0.9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12월에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만안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는 수도권 서남부에 풍선효과가 동심원을 그리며 확산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하남시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아파트값이 각각 1.83%, 1.61% 오르는 등 급등하고 있으나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고, 구리시는 지난달 1.61% 올랐으나 지난해 11·12월 상승폭은 1% 미만이다.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 조치는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지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6억∼9억원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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