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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2000명 "‘故 이석재 주무관 공무상재해 인정하라”...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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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2000명 "‘故 이석재 주무관 공무상재해 인정하라”...탄원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1.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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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공무원 2000여명이 “업무 도중 사망한 직원의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서명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마감일인 13일까지 도청 구내식당 등 특정장소와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故 이석재 주무관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에 13일까지 2000여명의 도 공무원들이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을 마쳤고, 공식마감일 이후에도 도청지부로 서명서가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전에 건축토목기술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했던 고인은 지난해 10월7일 도청 건축시설관리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도는 고인이 수십 년간 도에 근무하면서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같은 달 9일 경기도청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했지만,유족들이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재해라며 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 거부당해 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돼 있고, 고인의 업무수행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다업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고인이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 온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공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도청지부는 탄원서에서 “사망 시기는 도청에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던 시기여서 사무실을 새로 설치하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고인이 평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금요일이었던 10월3일 개천절부터 3일 연속 출근해 분주하게 일했던 것을 직원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과다한 업무량이 사망과 분명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도청지부는 유족보상금 신청에 대한 재심이 2월10일로 예정된 것을 감안,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도 공무원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연금공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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