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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 및 지가 급등 방지 위해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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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 및 지가 급등 방지 위해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1.19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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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성남시에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도가 도내 투자활성화를위해 성남시에 조성 예정인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 간 조성(예정)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지정지역 토지거래 시에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보상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토지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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