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관한 제정조례' 원안 가결
상태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관한 제정조례' 원안 가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3.25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중구의회(의장 하승보)는 최근 제228회 임시회를 열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채택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등과 최찬용 의원의 5분발언 등을 진행했다. 임시회에서는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기준’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하고, 영종용유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전까지 지난 2008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공영버스 사업운영 제정조례안과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구민생활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에 따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임관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담배회사는 흡연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구의회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고 공단은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 5분발언에 나선 최찬용 의원은 영종하늘도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24시간 운영되는 구립어린이집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