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지난 2010년부터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건축분야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동아리는 평소 업무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간과하지 않고 안건으로 상정, 직원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후, 시와 중앙부처에 상시 건의해 왔다. 현재까지 총 55건의 과제를 발굴, 이를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기준 개선, 오피스텔 출입구 분리 기준 완화, 공동주택의 행위신고 기준 완화 등 8건이 중앙부처에 채택돼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최근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기준’의 경우, 사회적 쟁점이 되기 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최영호 구 건축과장은 “적극적으로 제도(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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