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 가좌지구대는 10일 112 허위신고 근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홍보 활동에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병원노인정 등을 방문, 112 허위장난 신고로 인한 피해사례 소개 및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와 더불어 지구대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활용, 홍보문구를 주기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지구대에 방문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형으로 처벌하며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 국가경찰력이 낭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112 허위신고 자제만으로도 112신고 출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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